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본래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 6만원씩 연 12만원을 지원합니다. 해당되는 청소년 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지원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http://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 신청 완료 확인방법-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미리 준비 할 것들
🔷 인증서(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1.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2.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3.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지원내용(지원금액)
🔷 상/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최대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지급하는 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해당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사용시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계산 방법(예시포함/ 년 최대 12만원 지급)

13세 ,24세 신청 가능 시기(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