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10일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로 청와대 관람 개방이 이루어 졌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을 살폈던 청와대를 관람하는데 어떻게 예약을 하고 신청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람 가격은 무료입니다.



청와대 관람 예약하기
예약은 간편하지만 원하는 날 안될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예약하시면 좋을듯합니다
1. 청와대 홈페이지로 가서 [ 관람신청 바로가기 ] 를 눌러주세요

2.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 순서에 맞게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예약조회를 누르면 예약한 부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와대 관람시 지켜야할 사항(제한 사항)
청와대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방문시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관람할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꼭 지켜주셔야합니다 . 만약 제한사항이 준수되지 않으면,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의 조취를 취할수 있다고하니 제한 사항을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반입제한 물품
청와대는 많은 사람이 오가고, 국가의 수장이 국정을 운영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혐오를 줄수 있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 되는데 꼭 들어오고 싶다면 단장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합니다.
🔷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 식물·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 과도, 가위와 같은 생활 날붙이류 및 공구,연장류



관람 시간과 관람 해설 시간
💥 관람시간은 동절기와 그 외의 시간으로 나누어 집니다. 매주 화요일은 개방하지 않으니 시간을 꼭 알아두
시면 좋겠습니다 .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
다음날이 휴관일이 된다고합니다
🔶 12월 ~ 2월 : 9시 ~ 17시 30분 (실내 입장 마감 시간 17시)
🔶 3월 ~ 11월 : 9시 ~ 18시 (실내 입장 마감 시간 17시 30분)
💥 관람 해설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